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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특허기간은 출원시 또는 심사청구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전에 특허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국내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 출원되는 건부터는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질문하신 특허가 공고일로부터 15년간 권리를 받게되는 것은 본 건의 출원일의 기준에서는 특허기간이 공고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특허권리기한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규가 바뀜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. 특허 권리 기간에 대한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자 하시면 본 특허포탈 사이트의 첫화면의 왼쪽 메뉴인 특허서비스 --> 존속기간자동산출 란을 클릭하여 보시면 표로서 관련 특허권리 기간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권희승님께서 쓰신내용... > 안녕하세요? > > 특허 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. 일반적으로 물질 특허는 '출원일로부터 20년'의 특허 기간을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> > 그런데 '노바스크 베실레이트' 특허의 경우, 1987년도에 국내 출원되어 1995년 공고되었습니다. Kipris 검색결과 '존속예정일이 2010년'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공고일로부터 15년의 특허 기간 신청(?)으로 인해 이렇게 긴 특허 권리를 취득한 것 같습니다. > > 특허 기간은 출원시 또는 심사 청구시에 선택이 가능한지요? > 아니면 1987년도 특허법에서는 공고일로부터 15년이 기본 권리 취득기간이였는지? > 문의드립니다. > > 특허를 잘 몰라서 여러 곳에 문의드리던 중 이 곳을 알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되십시오.~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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